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 새 2.3배 증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3년 새 2.3배 증가

- 강준현 의원 “2016년 2,800여 건 → 2019년 6,500여 건 ‘폭증’ ”
- 주민지원사업 예산 858억원의 96.5%, 공원 조성 등 엉뚱한 곳에 쓰여
- 강 의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실제 거주민 위해 쓰여야”

기사승인 2020-10-05 22:20:31
▲ 국회에서 질의하는 강준현 의원.

[세종=쿠키뉴스] 최문갑 기자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가 최근 3년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2,769건이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는 2019년 6,454건으로 3년 사이 2.3배 늘었다. 

2016년 2,769건, 2017년 3,559건, 2018년 4,325건에 이어 2019년 6,45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이라면 머지 않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연간 1만건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사례는 축사·온실·재배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받아 불법용도변경을 통해 창고·공장·주거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다. 2019년 경기도 내 적발 건수는 3,629건으로 전국 6,454건의 56.2%를 차지했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중 경기도가 차지하는 면적이 약 30%인 것을 감안하면 면적 대비 불법행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경기도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의 불법행위도 심각하다. 수도권 불법행위는 2019년 4,379건으로 전국 6,454건의 67.8%였다.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10건 중 7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예산을 편성, 각종 주민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었다. 

2019년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 198건, 예산은 858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중 직접지원사업은 20건에 30억 원(3.5%)만 사용하였고, 나머지 178건 828억 원(96.5%)은 간접지원사업이었다.

서울시의 경우, 60억의 예산 중 2백만 원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로 직접 지원했고, 나머지는 역사공원·수목원·숲 공원·허브체험공원 등의 조성에 간접지원됐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과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도심 거주민들의 교외활동을 위한 사업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쓰이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국비와 지방비 등 총 127억 원을 투입,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나 실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할지는 미지수다. 

강준현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거주민들이 수십 년간 불편을 겪어온 만큼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실제 거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mgc1@kukinews.com
최문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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