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감면한다.
시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지역 첫 환자 발생 이후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했다.
이 기간 감면 금액은 812건, 22억 원에 이른다. 감면 유형 별로는 면제가 36건(1억 원), 기간 연장 14건(1억 원), 감경 762건(20억 원)이다.
하반기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사용했더라도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기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8월 23일부터 연말까지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단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640건, 11억 원의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공시설 임대료 인하가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마중물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