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령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김동일 시장과 성대훈 보령해양경찰서장, 어업인낚시협회, 어선선박협회, 레저클럽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어족자원이 풍부하고 수도권과 인접해 접근성이 높아 보령 앞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른 해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상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시에 따르면 보령 지역 낚시어선은 373대, 레저보트는 360대로 모두 733대가 등록돼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 바다낚시 명소인 대천항과 오천항, 무창포항 등을 찾는 낚시객들이 지난해에는 2만 4649회 출항해 37만 5218명, 올해는 10월말까지 2만 593회 출항해 32만 5476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8년에는 84건, 2019년에는 88건의 해상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는 10월 말까지 119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최근에는 원산안면대교 교각에 낚시배가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어느 때보다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이날 참여자들은 ▲조업 중 안전수칙 미 준수로 인한 인명사고 증가 등 어업인 안전의식 부재 ▲사고에 취약한 FRP재질 및 노후어선, 장거리 조업 등 어선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해상통신망 등 기반시설 미흡 ▲고령이며 영세하다는 이유로 소형어선의 안전관련 규제 완화 적용 등을 해상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어선사고 다발시기(9월~11월) 노후 및 사고취약 어선 위주로 관계기관 특별안전 점검 ▲대천,무창포,오천 등 주요 항‧포구에서 구명조끼 착용, 위치발신장치 임의조작 제재강화 등 조업어선 안전 캠페인 전개 ▲어업인 체험·참여형 교육운영 확대 등 교육 내실화 ▲안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해상 안전문화를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소형 영세어업인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동입출항장치, 통신장비 등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해상통신환경에 맞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어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이행력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동일 시장은 “레저문화 확산으로 낚시가 국민 취미생활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봄철과 가을철 보령 앞바다에는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한 어선들의 경쟁이 치열해 해상 사고의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로 해상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캠페인과 지도점검 등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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