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못 짓는다’

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못 짓는다’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 부여군 승소

기사승인 2020-11-12 18:52:47
▲박정현 부여군수.

[부여=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부여군 홍산 열병합발전소 불허가 처분에 대한 공방이 소송까지 3년 여에 걸쳐 이어진 가운데, 법원이 최종적으로 부여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 이영화)는 11일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7년 부여군에 최초로 홍산 열병합발전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이래 수 차례에 걸친 서류 보완과정 중 2019년 5월 대대적인 주민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신청 당사자였던 H사 측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었다.

급기야 2019년 6월 H사 측에서 부여군을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즉, 행정청이 민원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할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 승소를 거두어 부여군으로서도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부여군은 2019년 12월 최종적으로 H사의 허가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였고, 이에 H사는 지난 1월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임기 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청정부여123 정책의 성과가 제15회 대한민국 환경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관련허가 쟁송에서 잇따라 승소를 거두는 등 가시화되는 것은 친환경 도시로 점차 변모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자평하며, “향후에도 청정부여123 정책을 고수, 부여가 굿뜨래 친환경 청정 농업도시에서 유네스코 친환경 역사문화 관광도시로 도약하도록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mkyu1027@kukinews.com
오명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