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특별 경보 발령

대전경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특별 경보 발령

대출사기형,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기사승인 2020-11-16 23:45:43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된 보이스피싱범들의 멘트지·SNS 문자·가짜명함.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규문)은 최근(3개월 평균 전체 보이스피싱의70%이상 차지)급증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오는 20일까지 일주일 간 전 경찰 역량을 집중해 대전지역 금융기관 대상 “고액(1000만원 이상) 현금인출 시 112신고 당부 강조 주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까지 대전지역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 1221건 중 대면편취 수법은 13.9%(170건)이었으나, 올해 10월까지는 피해 건수 849건 중 대면편취 수법이 47.7%(405건)로 작년과 비교해 138.2%(235건)가 증가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발생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첫번 째 '대출사기형'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평점이 올라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면 “부당하게 신용평점을 올리는 행위로 적발됐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해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서 직접 전달하라고 한다.

두번 째로는 '기관사칭형'으로 검찰, 경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돼 대포통장이 개설, 수사중이고 그 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범죄수익금이므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서 전달하라”고 속여 현금을 전달받는 수법이다.



대전경찰은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금융기관을 방문해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고액 현금인출 시 창구 직원의 112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함을 강조하는 등 전 방위적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시민들에게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규문 청장은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경우는 절대로 없으니 수사기관에서 온 전화나 저금리 대출에 현혹돼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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