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고속道 주행이란?...도로공사, 지정차로제 시행

올바른 고속道 주행이란?...도로공사, 지정차로제 시행

승용차는 왼쪽 차로, 버스·화물차는 오른쪽 차로 ‘양분’
앞지르기 시 자신의 좌측 차로만 이용...이후 바로 복귀해야

기사승인 2020-11-20 10:56:39

[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고속도로 통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올바른 차로별 통행방법인 ‘지정차로제’를 잘 지켜줄 것을 20일 당부했다.

지난 2018년 간소화된 지정차로제(경찰청 개정·시행)는 도로의 주행차로를 왼쪽과 오른쪽으로만 구분한다. 따라서 ‘앞지르기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제일 왼쪽)를 제외한 나머지 차로를 양분해 주행차로를 구분하면 된다.

승용차와 승합차 등 소형·고속차량은 ‘왼쪽 차로’가 주행차로가 되고 △버스(대형승합) △화물차 △특수차량 △건설기계 등 대형·저속차량은 ‘오른쪽 차로’로만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편도 2차로인 구간에서는 왼쪽·오른쪽의 구분 없이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가 된다.

운전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일 경우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되고, 미시행되는 기간에는 버스전용차로인 1차로가 ‘앞지르기 차로’가 된다.

아울러 고속도로에서의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은 자신의 주행차로 바로 왼편 차로만을 이용해야 하고, 추월이 끝나면 기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 한다. 단 터널·교량 등 차선변경 불가구간은 제외다.

따라서 편도 3차로 이상에서 오른쪽 차로가 주행차로인 차량(버스·화물차 등)은 ‘앞지르기 차로’로 진입이 불가능하며, 진입 시 지정차로 및 앞지르기 위반에 해당한다.

한국도로공사는 그림 표출이 가능한 도로전광표지(VMS), 차로제어기(LCS)등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지정차로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주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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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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