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압수 수색

경북지방경찰청,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압수 수색

안동시 전 도시건설국장 감사 적절 여부 들여다보고 그 이전 인물로도 수사 확대

기사승인 2020-11-26 00:22:09
▲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과 친인척이 보유한 땅에 특혜성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추진<본지 2019년 12월 18일 등 보도>한 것과 관련해 경북지방경찰청이 이를 감사한 경상북도 감사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을 25일 압수 수색했다.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도청 감사관실에서 안동시 전 도시건설국장이 자신과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수억 원에 달하는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여러 차례 추진해 징계를 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또 안동시청 도시건설국에서도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앞서 지난 1월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안동시 도시건설국장이 자신과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000만 원 규모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을 추진해 토지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을 챙겼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 감사관실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안동시에 징계를 요청해 해당 국장은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지난 6월 말 퇴직했다.

경찰은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시행과 감사 과정, 징계 수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한편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시 도시건설국장 뿐만 아니라, 그 이전 도시건설국장을 역임한 인물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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