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오늘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경북도, 오늘부터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사승인 2020-12-08 09:15:57
▲쿠키뉴스 D/B.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8일부터 오는 28일 밤12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시행한다. 

경북과 대구지역은 최근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각각 9.6명과 5.6명으로 2단계 격상기준인 주간 일일 평균 60명에는 못 미치지만 3차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에 고리를 끊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클럽 등 유흥시설(5종)은 1.5단계 방역수준(춤추기, 좌석 간 이동금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으로 유지하면서 밤1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 방문판매·직접판매 홍보관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밤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해선 안된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스탠딩공연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밤 11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있다. 

허가면적 50㎡ 이상의 카페·음식점의 운영은 밤 11시까지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14종)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주기적 시설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 3가지 의무화를 따라야 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이밖에 일반관리시설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밤11시 이후부터 운영이 금지돼 음식 등의 섭취를 할 수 없다.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서도 방역이 강화된다. 

우선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도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은 2단계 의무화범위인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서도 의무화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가능인원의 10%까지로 관중입장이 제한된다.

다만,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로 참석인원 제한하는 1.5단계를 유지하고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1/3(고등학교 2/3)수준를 원칙으로 하며, 최대 2/3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공공기관은 기존과 같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수준까지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고,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2단계 격상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지역사회 전파를 적극 차단하면서도 도민의 일상생활 불편과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도민 스스로가 마스크 착용, 음식 덜어 먹기 등 개인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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