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목포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하지만, 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켜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은 지난 2019년 8월 12일, 김훈 의원에 대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목포시의회가 제명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김훈 의원이 청구한 ‘제명의결처분취소 청구’는 광주지방법원 1심판결에서 기각됐으나, 지난 11월 광주고등법원 2심판결에서는 의결과정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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