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대구시 “2기분 자동차세, 12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기사승인 2020-12-14 15:24:21
▲대구시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59만여 대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세 801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승용차가 798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99.7%를 차지했다. 이어 화물․승합 등 기타 자동차가 3억원으로 나타났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196억원, 수성구 172억원, 북구 131억원, 동구 94억원, 달성군 84억원, 중구 44억원, 서구 43억원, 남구 37억원 순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만약 1월에 1년 치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했거나, 3월, 6월, 9월 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해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가능하며, 은행에 가지 않고도 위택스 또는 대구사이버지방세청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CD/ATM, 가상계좌, ARS,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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