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는 당진항 매립지 평택시 일부귀속결정 취소소송(2015추528)사건의 대법원 선고기일이 이달 24일에서 추후 지정 변경되는 것으로 통지됐다고 21일 밝혔다.
기일변경 사유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전국 법원 3주간 (2020.12.22.~2021.1.11.) 휴정 권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진시는 선고기일은 특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선고기일과 상관없이 선고결과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등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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