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오후 9시 이후 배달만’…대구시 특별방역대책 발표, 24일부터 시행

‘식당 오후 9시 이후 배달만’…대구시 특별방역대책 발표, 24일부터 시행

기사승인 2020-12-23 12:55:36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연말연시 더욱 강화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식당과 카페에선 5인 이상 예약과 입장이 금지되며,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해맞이·해넘이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렸던 지역 주요 관광명소는 폐쇄된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은 23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며 “성탄절과 연말연시에는 모든 모임과 여행을 취소·중단하고 집에 머물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대책 기간 동안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방역대책은 우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사자는 매주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종교시설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을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권하고, 식당에서는 5인 이상 예약 및 입장이 불가능하다. 백화점·대형마트에도 방역 수칙을 강화해 발열체크 및 시식·시음·경본품의 사용이 금지된다.

스키장·눈썰매장·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이날 대구시는 정부 특별대책에 추가한 방역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먼저 국공립시설 중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 이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포함한 모든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이 중단된다.

이미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 클럽, 나이트, 콜라텍을 포함해 유흥시설 5종 전체에 대해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된다. 

그동안 지역경제를 감안해 적용하지 않았던 ‘21시 이후 운영 중단’이 지역에서도 적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도 수용가능인원이 3분의1로 제한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이 강화(4㎡당 1인→8㎡당 1인)되거나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해야 한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휴원·휴관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 긴급보육은 운영(당번교사제) 된다.

공공부문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 비율을 최대한 확대하고 민간에도 정부 수준으로 권고해 사무실 내 근무밀집도 완화를 추진한다.

이 기간 동안 의료방역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기존 선별진료소 19개소를 최대 30개소까지 확대해 1일 평균 3000여건의 검체를 최대 6000여건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지역 경증·중등증 치료병상 가동률은 72.7%로 총 345개 병상 중 103개 병상이 사용 가능하다. 중증환자 치료병상 가동률은 40.7%로 31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채홍호 대구시행정부시장 “칠곡경북대병원에서는 181병상을 운영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으며,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3개 병원에서 29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라며 “ 24일부터는 160실 규모의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준비해 대구시 자체 생활치료센터로 개소·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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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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