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영농철을 앞두고 불법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산불 예방을 위해 영주시와 봉화군 일원 농촌을 찾아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 활동을 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산림인접지역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 이달부터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라 산림사법경찰관과 산불방지 인력이 현장에 투입돼 불법 소각 단속,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병철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농업부산물과 생활쓰레기 등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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