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당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9일 0시부터 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동일하게 2단계로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28일까지 한차례 연장했던 당진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기간이 끝남에 따라 27일 오후 1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 종합검토를 실시했다.
시는 브리핑에서 27일 기준 총 151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2일 나음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16일동안 11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이중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가 81명,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관련 확진자가 19명, 이외에 타지역 및 다른 경로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이 12명, 감염경로에 대해 역학조사 중인 확진자가 5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경로에 대해 역학조사 중인 확진자 5명도 대다수 타지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파악 된 모든 밀접접촉자는 전원 코로나검사 후 1:1로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철저한 관리 하에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21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 발생한 확진자의 수는 총25명으로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수는 약3.5명이며 이중 20명은 자가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아 감염경로가 확인, 특별한 이동경로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 3.5명은 ‘충청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인구수 10만이상인 시군이 2단계로 격상하기 위한 기준인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 6명에 못 미치는 수치라며 나음교회 확진자 발생 초기보다는 어느정도 지역감염확산이 완화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2021년 1월 3일 일요일 24시까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1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행정명령’에 대해 살펴보면
▲각종 모임에서 코로나19 전파우려가 높음으로 5인 이상 인원이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금지 ▲5인 이상의 인원이 모든 식당·카페에 동반입장 하는 것이 금지되며 5인 이상 인원을 대상으로 예약을 받는 것 또한 금지된다.
▲업종·명칭과 상관없이 생일파티, 동아리모임, 송년회, 신년회 등 각종 파티를 위해 공간을 임대하는 시설인 일명 ‘파티룸’을 대상으로 집합금지가 적용이 되며, 숙박시설도 이벤트 룸 등 파티를 위한 객실은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을 대상으로도 비대면 예배로 진행이 돼야 하며 비대면 촬영을 위한 필수인원 20명까지만 허용, 각종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영화관, 공연장에서도 21시 이후 운영 중단과 영화관은 한칸, 공연장은 두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휴게실 등 휴식공간 이용금지가 의무화 된다.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전면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의 시설에는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또한 시는 올해 왜목마을에서 실시하는 해넘이·해돋이 축제는 전면 취소됐다고 밝혔다.
당진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멈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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