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예람교회 목사 등 고발 조치

서산시, 코로나19 방역조치 위반 ...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예람교회 목사 등 고발 조치

자가격리 이탈자 12명 고발, 위생분야 8개 업소 과태료 처분

기사승인 2020-12-31 19:55:16

서산시청사 전경.

[서산=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서산시가 방역수칙을 무시하고 집단예배·음식물 제공 등으로 5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를  발생시킨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를 고발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4일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폐쇄와 관내 기도원 18개소를 집합 금지한 이후 2차 조치다.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은 지난 8일 발령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당진 A교회, 대전 B교회 등 타 교회 성도들이 모여 집단으로 기도회를 열었다.

방역수칙인 환기 및 1M 이상 거리 유지도 준수하지 않고 식사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람교회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을 임대·운영하는 교회로 40여 명의 성도가 일요일 예배 후 한 장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서산 라마나욧 기도원 운영자와 예람교회 목사 모두 서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이외도 시는 30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총 12명도 고발했다.

또한, 위생분야 관리 시설인 1943 서산호수공원점 등 8개의 업소도 테이블간 거리두기 미준수, 영업시간 위반,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 등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역 지침 위반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힘든 시기 방역 수칙 등 준수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swh1@kukinews.com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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