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명칭 변경은 ▲ 자치경찰제 도입 ▲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이뤄졌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경북경찰은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자치경찰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자치경찰 실무추진단’을 편성, 법령·내부 규칙을 정비하고 경상북도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사무·인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함께 진행한다.
특히 준비단과 긴밀히 협력해 경상북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 조례 제·개정 등 준비 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한 후 상반기 중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과정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수사권 조정에 따른 하부조직도 일부 개편했다.
경상북도경찰청장을 보좌하는 자치경찰부장을 신설했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를 자치경찰부에 편제했다.
또 치안상황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을 위해 ‘112종합상황실’을 ‘112치안종합상황실’로 변경하고 전체 경찰 기능에 대한 총괄 지휘를 통해 사건·사고 대응력을 한층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사 기능은 수사부장을 중심으로 재편하며, 보안 기능은 안보수사과로 개편해 수사부에 편제한다.
수사부장을 보좌하는 ‘수사심사담당관’을 신설하고 도내 전체 경찰서에 ‘수사심사관’을 배치해 영장 신청·수사 종결 등 수사 과정에서 전문성·공정성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출범이라는 경찰개혁의 지향점은 국민의 인권·편익·신뢰의 증진이어야 한다”며 “경상북도경찰청 국가경찰·자치경찰은 자치분권의 주인, 도민의 평온한 삶을 위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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