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애초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지만, 오는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 기종은 62종 631대 임대농기계 전 기종을 기존 임대료의 50% 감면한다.
안동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안동시는 지난해 4월 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6475건, 1억4600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권순하 안동시 농촌지원과장은 “임대료 감면으로 인한 농기계 임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안전하고 편리한 농기계 임대를 위해 ‘내 것처럼’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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