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법 개편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설된 제도로 사실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마련 고충을 완화해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학업, 취업 등에 의해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또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신고 등의 기본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향후 상시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부모(세대주)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돈은 1월부터 신청일 기준으로 매월 20일 지급될 예정이다.
이재남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층 청년들이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 없이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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