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따르면 BTJ열방센터는 지난 12일 대구지방법원에 일시적 시설 폐쇄·집합금지 행정명령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BTJ열방센터 측은 상주시의 위법·부당한 행정명령으로 종교의 자유와 재산권에 손해가 발생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주시는 BTJ열방센터의 경우 방역지침 위반으로 이미 3차례나 고발됐고 전국에서 BTJ열방센터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도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요청을 거부, 회피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적 시설폐쇄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행정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BTJ열방센터 측의 주장은 적반하장인 한편 행정명령이 법과 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정처분임을 법정에서 입증하겠다”며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경상북도와 법인설립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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