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지사, 진주서 코로나 대응 점검…정부에 '감염병예방 특사경' 직무 확대 건의

김경수 경남지사, 진주서 코로나 대응 점검…정부에 '감염병예방 특사경' 직무 확대 건의

기사승인 2021-01-14 17:16:27
[창원=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진주에서 코로나 대응을 직접 점검했다.

김 지사는 14일 진주시청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이어진 경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총 6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진주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상황을 보고한 김 지사는 정부에 감염병예방법 위반 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분야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번에 진주(국제)기도원이나 열방센터를 조사하다보니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은 방역업무 때문에 실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해 현재의 특사경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며 "감염병 조사가 가능한 특사경 대상을 확대하고 수사 대상도 감염병예방법 상 위반 범죄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 제도상 감염병예방 범죄수사를 위한 특사경은 방역관이나 역학조사관 중에 지명할 수 있어 인력이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고, 수사권을 부여하더라도 지금 방역과 역학조사에 매진하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경남도의 경우 방역관을 겸임하는 감염병관리과장과 공중보건의 1명을 포함한 역학조사관 2명 등 3명만이 특사경 자격을 갖추고 있다. 

타 시도를 봐도 서울시 2명, 울산시 4명 등 현 제도상 실질적 수사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 특사경 대상이 제한적이다.

김 지사의 제안은 현행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으로 한정된 특사경 지명대상자를 감염병 조사․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4~9급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직무범위 역시 감염병예방법 상 일부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넓히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논의 중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세부적인 내용을 잘 검토해 실기하지 않고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는 중대본 회의에 이어 진행된 재대본 회의에서 진주시 부시장으로부터 진주국제기도원 등 진주시 방역 대응 상황을 보고 받았다. 


김 지사는 "확보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 명단을 토대로 방문자에 대한 신속한 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명단에 없지만 기도원 방문자가 가운데 확진자도 나온 만큼 GPS 위치 추적 등 추가 방문자를 조기에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내 기도원과 같은 유사시설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며 “한번 점검하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점검 체계 안에 포함시켜 일상점검이 될 수 있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도와 해당 시․군이 신속하게 협업체계를 갖추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어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 발굴 및 모니터링, 콜드체인(저온유통체계)을 포함한 백신 접종 철저한 준비 등을 당부했다.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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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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