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버팀목자금 1차 지원신청을 지난 11일부터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기존에 지급받았거나 행정자료로 피해가 확인돼 문자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100만~300만 원씩 지원받는다.
1차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는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3월중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3월 중 별도로 공고된다.
버팀목자금 지원업종은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및 일반업종으로 구분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씩 지급된다. 모두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 신청일 기준으로 실제 영업 중이어야 하며, 휴·폐업은 제외된다.
충청북도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집합금지업종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이고,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PC방, 영화관이다.
또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집합금지업종은 실외겨울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이고, 집합제한업종은 숙박시설이다.
단, 집합금지·집합제한업종 모두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 제조업은 120억 원 등 업종에 따라 다르다. 지난해 매출 감소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반면 일반업종은 2020년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면서 전년(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경우 100만 원이 지급된다. 2020년 개업자(1월~11월 사이)는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3개월치 평균 매출보다 감소한 경우에 100만 원을 지급한다.
자격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상세 문의는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1522-35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자금이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대상자 중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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