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9년 대구의 혼인건수는 9880건으로 전년(10,967건)보다 9.9% 감소했다.
특히 전년 같은 기간(1~10월)과 비교하면 16.4% 감소한 6689건으로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결혼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는 남성 59.0%, 여성 48.7%가 ‘결혼비용 때문에’를 꼽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실질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현금 지원으로 결혼을 장려하자는 취지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는 예비부부에게 결혼 비용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구시가 처음으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주기간(대구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소재) 및 예식 비용(1000만 원 이하)과 장소에 제한을 두고 예비부부 20쌍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 가속화로 작은 결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는 소득기준과 거주기간 등 제한을 과감히 폐지하고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예비부부 중 1명이 대구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고 일반 예식장이 아닌 대구시 공공시설 예식장소, 종교시설, 공원, 레스토랑 및 카페 등에서 예식을 해야 된다. 예식비용도 1000만 원을 넘으면 안된다.
단, 합동결혼식, 황혼 결혼식, 리마인드 웨딩 등 작은 결혼식 문화 확산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나 결혼식 관련 타 기관 지원 및 후원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예식 전 신청서, 동의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대구시 출산보육과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구시는 사업 종료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결혼 도움 정도 △비용 사용 계획 △개선 사항 등에 대해 만족도를 조사해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코로나19로 결혼과 출산 연기로 인한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결혼과 임신은 물론 출산과 양육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정책을 더욱더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특히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결혼 비용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