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군에 따르면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5일까지 지역 내 식육판매업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69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펼친다.
군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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