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오는 8일부터 3월 10일까지 도내 장기 5년 이상 거주불명자를 대상으로 ‘2021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통계 왜곡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다.
지난해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관련 자료의 제공에 대한 법령근거가 마련됐다.
조사는 행정서비스 이용내역이 없는 도내 5년 이상 된 장기 거주불명자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련 공부를 대조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결과 말소대상자가 확정되면 오는 22일부터 3월 7일까지 읍·면·동 게시판과 누리집에 재등록 공고 절차를 갖는다.
이 기간 재등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말소 등 직권조치가 이뤄진다.
사실조사 기간 내 재등록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경북도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사실조사는 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 확인을 통해 도민 편익증진과 주민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재등록 신고 등 도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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