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공모에서 경주시와 김천시 2곳이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도입한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은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모델의 실용‧상용화 촉진을 위해 특별감항(항공기가 자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야 할 능력) 증명, 비행 허가, 안전성 인증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사전 규제완화 제도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33여개 시군구에서 참여해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 등의 심의를 거쳐 15개 시군구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경주시는 문화재 관리 및 관광상품개발, 김천시는 고층건물, 교량 등 시설물 점검을 위한 드론 실증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경북도 장상길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드론자유화구역 지정은 경북이 드론산업중심지로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발맞춰 미래신산업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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