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64일만에 '숨통'

동해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64일만에 '숨통'

지난 2주간 확진자 발생 없어···소상공인 등 고려해 지침 완화

기사승인 2021-02-15 10:51:29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중인 심규언 동해시장.(사진=동해시 제공)

[동해=쿠키뉴스] 강은혜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15일 0시를 기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했다고 밝혔다.

동해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한 것은 지난해 12월 14일 이후 64일 만이다. 

동해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거리두기 단계 2단계를 시행하는 한편,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2.5단계까지 상향하기도 했다.

다만 이달 초부터 2주간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고,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등으로 소상공인이 장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했다.

이번 완화 조치에 따라 기존에는 오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운영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또 그동안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유흥 128곳과 단란 43곳, 홀덤펍 5곳 등 관내 유흥시설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해당 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룸당 최대 4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아크릴판 설치 및 1인만 노래 허용 등의 이용 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던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제한 인원을 500명 미만으로 완화하고, 목욕장과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도 기존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제한 인원을 확대한다.

단 코로나 재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가족 또는 사설 풋살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고 자율과 책임에 근거한 방역을 강화한 조치"라며 "지역 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kkangddol@kukinews.com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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