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동해안권 최초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동해안권 최초

기사승인 2021-03-11 09:51:22
동해안권에서 최초 ‘국가중요어업유산(제9호)’으로 지정 받은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모습. 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동해안권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제9호)’으로 지정받았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미역을 채취하는 전통어업 방식이다. 

떼배 구성(경북도 제공)

이렇게 채취된 울진·울릉지역의 돌미역은 품질이 좋아 조선시대 왕실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조선왕조실록과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에 남아 있을 정도로 유래가 깊다.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매년 음력 3~5월 사이 파고가 고요한 날에 이뤄진다. 

작업은 두 명이 한 조를 이뤄 떼배를 타고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해 한 사람은 창경(수경)을 들여다보면서 긴 낫으로 미역을 자르고, 다른 한 사람은 노를 잡고 낫 작업이 편리하도록 떼배를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울진·울릉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이번 지정으로 향후 3년간 총사업비 7억원(국비 4억9000만원, 지방비 2억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경북도 이영석 해양수산국장은 “스마트양식 등 첨단수산업을 추구해야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나 우리의 전통어업 유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에 따른 보전계획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내 중요어업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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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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