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청사 신·증축사업 탄력…경북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의성군청사 신·증축사업 탄력…경북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기사승인 2021-03-22 15:52:34
경북도가 최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등 2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사진=경북도 제공)

[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최근 제3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의성군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등 2건에 대해 조건부가결 및 재심의로 각각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의성군의 용도지역 변경’건은 의성읍 후죽리 일원 군청사(후관) 증축을 위한 용도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을 변경하는 사안이다.  

의성군은 청사 공간 부족으로 관광경제농업국(110명)이 군청과 1.7km떨어진 의성읍 철파리(의성문화원) 일원에 임시방편으로 마련한 가설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사무환경과 분산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민원 불편은 물론 업무 효율성 저하로 이어져 사무실 통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의성군은 현재 농협과 서고로 이용 중인 본청 후관(2층)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신·증축(5층)하기로 결정한 후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도시계획위원회 이번 심의에서 후관 뒷길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충분한 도로폭과 교차로 부분 가각 확보 등을 내용으로 조건부가결 했다.

한편, 경주시가 상정한 ‘경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건은 주거 및 공업지역 변경 등 내용이 방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 결정됐다. 

경주시는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여건변화 및 2030년 경주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한 재정비(안)을 입안했었다. 

경북도 관계자는 “시·군의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도지역 변경은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나 재정비 등은 도시 전체에 대한 변경 내용이 많은 만큼 꼼꼼히 검토해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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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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