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시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
기본 양형은 기존 ‘6개월~1년6개월’에서 ‘징역 1년~2년6개월’로 상향됐다. 여기에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징역 2년~7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다수범과 5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른 경우엔 최대 권고형량을 징역 10년6개월까지 늘렸다.
특별가중인자는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다. 특별감경인자로는 자수·내부 고발 등을 정했고, 기존 ‘상당 금액 공탁’은 삭제했다. 사후 수습보다 예방에 중점을 두기 위함이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 양형기준은 사업주만 해당됐지만, 이번 확정안에는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치사와 현장실습생 치사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여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일 뿐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에서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수정된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재판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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