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쿠키뉴스] 노재현 기자 =경북도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4월 한 달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돼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오는 8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세인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기 위해 별도로 시군에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또 3개월 연장 후 재연장이 필요한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만료일 3일 전인 7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 연장신청을 하면 추가로 6개월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관할 시군에 납부기간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연장 신청 시 1회에 한해 6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도 할 수 있다.
신고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지방세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나 사업장이 있는 시군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또 2개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시군별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 첨부서류 미제출 시 신고가 없는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2020년 관내 소재 법인의 신고건수는 총 3만5598건(전자신고 3만5485건, 방문신고 113건)으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방역강화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경영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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