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7일 오후 1시경부터 신안군의회 모 의원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 신안군의회와 신안군청 도시개발사업소, 해당 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후 첫 소환이다.
경찰은 해당 의원이 신안군 압해읍 일대 도시개발계획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해당 부지를 구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도선장 일대 임야 6필지 9200여평을 농협으로부터 11억여 원을 대출받아 24억여 원에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안군은 해당 의원의 토지매입 2개월여 전인 그해 5월, 압해읍을 도시형태로 재편하기로 하고, 신장리를 비롯해 학교, 송공, 복룡리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도시계획변경 용역에 착수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한 압해읍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마련됐고, 신안군은 해당 안건을 지난 3월 25일 신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별다른 이의 없이 원안 가결됐다. 해당 의원은 안건을 심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다.
신안군은 5월 신안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전남도에 압해읍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신청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되면 해당부지는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돼 큰 폭의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상황이라 투기 의혹이 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중”이라며 “계속 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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