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들에게 재활교육·상담과 영양·식생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시갑)은 28일 재가급여에 방문재활급여 및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요양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노인들은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제공받고 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 예방 및 완화를 위해 재활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필요하고, 영양·식생활 관리를 위한 식사 지도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재가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급여와 방문영양급여를 신설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 및 영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근거가 될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의 경우 방문재활과 방문영양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재가급여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수가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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