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해당 SNS 사업자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자 홧김에 이같은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문영상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SNS 등에 자살동반자 모집 글을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자살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자살유발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행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로 자살 동반자 모집,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하는 정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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