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훈 시의원 다시 제명하라” 목포시민단체 ‘발끈’

“김훈 시의원 다시 제명하라” 목포시민단체 ‘발끈’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강제추행이 본질…불량 판결

기사승인 2021-05-06 15:59:34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목포인권포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지난 4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김훈 폭행 벌금형 200만 원 선고는 불량 판결”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은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다.[사진=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목포=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김훈 전남 목포시의원의 벌금형 판결을 두고 목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사건의 본질을 외면한 불량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시민사회소통과연대, 목포인권포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지난 4일 목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의 김훈 폭행 벌금형 200만 원 선고는 불량 판결”이라면서 “사건의 본질은 동료 여성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과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4월 20일 선고에서 판사는 김훈의 동료 시의원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2002년도 대법원판결을 인용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판사의 젠더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목포시의회는 시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 김훈을 시의원에서 제명했지만, 피해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고해 대법원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김훈의 제명이 무효화됐다”며 “가해자는 투표할 수 없어도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상식적이지않는 법적인 절차에 대해 목포시의회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해자는 마치 아무 죄도 없었다는 선고라도 받은 양 집 앞에 현수막을 뻔뻔하게 내걸고, 여기에 장단 맞추는 얼빠진 무리들은 가해자가 마치 무죄라도 선고받은 것처럼 떠들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제명 절차를 정확히 알고 마땅히 제명했어야 할 시의원을 다시 시의원으로 복귀시키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목포시의회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훈을 다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를 옹호하거나 거짓된 증언으로 진실의 눈을 가린 동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사퇴하는 것도 목포시민을 위해 참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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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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