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호수 안의 쓰레기에 대한 수거·관리 관련 조항만 있고, 하천을 포함한 공공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쓰레기 관리 대책이 부재하다.
작년 수해시 장시간 방치된 하천쓰레기들로 인해 물길이 막혀 홍수 피해가 증가하고, 악취가 풍기고 전염병 발생의 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평소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2020년 집중호우 기간(7월 12일~8월 12일)에 전국 51개 댐·보 등으로 약 3만 8000 톤가량의 부유 쓰레기가 유입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실제로 각 지역에서 수거한 쓰레기는 낙동강 하구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약 6000톤, 금강하구 서천군에서 약 1000톤, 섬진강 하구 여수시 해안가에서 약 1500톤, 영산강 하구에서 약 3000톤의 수해 쓰레기를 수거했다.
특히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사천만 일대에서만 수거한 양은 1600톤으로 1683명의 인원과 굴삭기 6대, 덤프트럭 8대, 선박 56척 등 1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이처럼 하천쓰레기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야기하고, 홍수 시 하천의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고, 해양으로 유입돼 생태계를 위협하는 등 다양한 피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 및 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 수립 시 공공수역 및 유역 내의 쓰레기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하천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하영제 의원은 "하천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광범위한 반면, 그동안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관심은 저조했다"며, "하천쓰레기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작년 수해로 인해 야기된 피해를 구제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패키지 법안 중 4호 법안으로 총 6건의 관련 법안들이 차례로 발의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제정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성원, 김용판, 김태호, 김형동, 박덕흠, 서병수, 서일준, 신원식, 이달곤, 이명수, 이채익, 이헌승, 정운천, 조명희, 홍석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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