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전통시장 미등록 상인 50만 원 지급

영암군, 전통시장 미등록 상인 50만 원 지급

기사승인 2021-05-11 14:17:36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상인들에게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사진=영암군]
[영암=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영암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암군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 상인들에게 5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에 거주 중인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통시장내 점포 운영자 및 노점상인이며, 이중 노점상인은 상인회 가입 후 상인회비를 납부하거나 군 담당자가 현장 확인한 시장구역 내 노점상인이다.

영암군은 상인회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 파악을 완료, 100여명을 확인하고 오는 17일까지 해당 시장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5월 말까지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는데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 또는 지급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미등록사업자들을 위해 군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원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미등록사업자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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