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소재 조선소 대표 A(42)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어선 5척을 건조하면서 어선소유자들의 증‧개축 부탁을 받고 건조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증설한 혐의다.
이렇게 증설된 어선은 허가받은 톤수보다 배의 길이는 약 1.5미터, 적재량은 2톤가량 늘어난 사실이 선박검사원의 현장실측을 통해 확인됐다.
서해해경청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므로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건조 이후 불법 개조해 운항하는 어선 운영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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