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아동양육시설 ‘주 52시간제’ 불똥

전남 아동양육시설 ‘주 52시간제’ 불똥

생활지도원 인력 태부족…충원 계획은 있지만 여전히 부족

기사승인 2021-05-17 15:22:53
전남도의회 전경선(목포5, 민주) 의원은 목포시의회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 목포시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목포지역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간담회를 가졌다.[사진=전남도의회]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오는 7월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전남지역 아동양육시설의 인력 충원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전경선(목포5, 민주)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 전체 21개 시설 종사자 수는 528명, 시설당 평균 종사자는 25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원장 등 타 업무인력이 시설당 평균 10여명 선으로 생활지도원수는 15명이 되는 셈이다.

아동 수는 923명으로 시설당 평균 44명이 생활하고 있어 모두를 7세 이상 기준으로 했을 경우 ‘주 52시간 근무’(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를 위한 시설당 필요 생활지도원은 21명으로 각 시설당 6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법상 양육 아동들을 24시간 돌보는 생활지도원 필요 인력은 0~2세 2명당 1명, 3~6세 5명당 1명, 7세 이상은 7명당 1명이 필요하다.

24시간 돌봄을 위해서는 최소 3교대 이상의 근무가 필요해 이를 위한 인력이 확충돼야 하는 실정이다.

전경선 의원은 목포시의회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 이금이 부위원장, 목포시 이미영 여성가족과장, 목포지역 아동양육시설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목포시의회 시민의 방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기준법상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설관계자들은 “타 시·군은 2014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임상병리사, 생활지도원 등을 충원해 왔으나 목포는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가 오는 7월에 종사자를 추가 배치하겠다고 했으나 시설당 2명 정도로 52시간제 준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인력 추가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시설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신규 입소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아동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목포시의 조속한 지원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목포시 관계자는 “타 시‧군에 비해 시설 수와 입소 아동이 많은데다 도비 지원이 2019년 15%, 2020년 13%, 2021년 10%로 계속 줄고 있어 재정부담이 너무 크다”며 어려움을 주장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11명 충원이 확정됐으며, 13명을 추가로 증원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또 영아가 아닌 시설의 경우 아동들이 등교하는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휴게가 가능해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남도 관계자는 “시‧군 이양 사업으로 도비 부담이 10%밖에 되지 않아 시‧군에서 요청하면 가급적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추경에도 주 52시간제 근로에 따른 인력 추가배치를 위한 예산을 올려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시설 및 입소 아동 현황은 목포시가 5곳 246명, 나주시 3곳 158명, 순천시 2곳 91명, 여수시 2곳 79명, 1곳씩인 해남군 51명, 강진군 48명, 무안군‧신안군 43명, 장성군 42명, 화순군 38명, 영암군‧함평군 37명, 영광군 13명이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