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나주시는 이번 달 초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의 본인 확인을 통해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96명의 가상 화폐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고액 체납자 3명의 가상 화폐 자산 3900만원을 압류조치 했다.
이밖의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신속한 자료 확보를 통해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악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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