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고액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나주시, 고액체납자 암호화폐 압류

기사승인 2021-05-20 15:12:31
[나주=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 나주시가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소 4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들의 암호화폐 3900만 원을 압류했다.

최근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시행됐다. 

개정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확인 의무, 의심 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나주시는 이번 달 초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곳의 본인 확인을 통해 3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196명의 가상 화폐 자산을 전수 조사하고 고액 체납자 3명의 가상 화폐 자산 3900만원을 압류조치 했다. 

이밖의 가상자산 거래소 또한 신속한 자료 확보를 통해 압류조치를 시행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FIU) 등 체납‧징수 관련 법‧제도적 기반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경숙 나주시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가상(화폐)자산을 악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고액 체납자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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