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남 5월 하루평균 16명…특별 방역기간 운영

'코로나19' 전남 5월 하루평균 16명…특별 방역기간 운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주 연장…다중시설 1업소 1명 검사받기 등 강화

기사승인 2021-05-24 14:07:52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3일 도청 스튜디오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도민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전남도]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전남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6월 13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

또 유흥시설 5종‧홀덤펍‧노래연습장의 사적 모임은 4명까지로 제한하는 등 24일부터 6월 6일까지 2주간을 코로나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화된 대책을 시행한다.

전남지역 1일 평균 코로나 확진자가 5월 들어 동부권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난 이후 15.8명까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확진자 발생이 가족모임, 직장 등 일상생활 모든 장소로 확대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영암 등 전남 서부권에서 외국인 선박 종사자 5명과 경북 경산 이슬람 예배소를 방문한 외국인과 가족 등 7명이 확진돼 변이 바이러스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식당, 카페, 목욕장, 이‧미용실,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1업소 1명 검사받기’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도내 외국인 진단검사도 강화한다. 외국인 고용주는 의심 증상이 있거나 무증상이라도 다른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종사자가 신속히 검사받도록 협조해야 한다. 전남도는 미등록 외국인의 자발적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 검사는 물론 자가격리 비용과 입원 치료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유흥시설 5종‧홀덤펍‧노래연습장 운영자와 종사자는 지난 21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주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함께 도‧시군‧경찰 합동으로 노래연습장, 목욕탕, 마사지업소 등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집단거주 시설, 유흥시설, 취약시설 등의 방역수칙 위반사항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위반 업소나 시설은 무관용 원칙이 적용된다.

김 지사는 “5월 들어 무증상 확진자가 154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등 일상생활의 모든 장소가 코로나 감염에 노출된 만큼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는 데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민께서는 외출‧이동 자제, 사적 모임 취소, 마스크 착용 생활화 등 기본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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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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