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오전 11시께 경남 의령정암 새마을금고 창구를 방문한 거래회원 A(83, 여)씨가 정기예금 1000만원에 대한 중도해지 요청을 했다.
A씨는 평소와는 다른 언행과 불안한 모습에 그냥 아무 이유없이 돈만 찾아 달라며 불안한 언행을 보였다.
이 모습에 정암새마을금고 진종민 과장은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하고 112에 신고 후 피해을 막았다.
피해자 할머니는 “검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할머니 계좌가 노출되었으니 현금을 찾아서 집에 가져다 놓으라’는 전화를 받았다"며 "새마을금고 직원의 기지가 아니었으면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다”고 말했다.
의령정암 새마을금고(이사장 이창섭)는 "매사에 고액 예탁 해지 및 중도 해지건에 대해 고객에게 사용용도 등에 대한 질문과 사전교육으로 거래회원들의 피해를 사전 예방한다"고 했다.
의령경찰은 보이스피싱 검거 유공 감사장을 수여했다.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