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협조 요청의 건’ 공문을 ‘전남도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25일 시행했다.
시행 공문에서는 ‘공직사회 투명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이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공 양식대로 작성해 원본을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도당사무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취합된 동의서는 추후 부동산 투기 조사를 위한 관련 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밝혔다.
제공된 동의서에는 해당 조사기관에 부동산거래 조사를 위한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녀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정보 자료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거래자료, 재산등록자료, 그밖에 조사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까지다.
대상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김영록 도지사와 시장‧군수 19명, 광역의원 53명, 기초의원 199명이다.
홍지영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대변인은 “부동산 관련 정보공개 동의서 제출과 함께 본인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을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과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충분한 소명이 없으면 차기 선거 공천 적합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낙연 의원이 지난해 당대표시절 발표한 ‘다주택자에 대한 공천 불이익 방침’을 실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강력하게 천명하셔서 공천에서 배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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