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이날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가동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여러 기관과 주민 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원의 판결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나주 SRF 문제는 지난 4월 나주시에서 ‘사업개시신고 수리 거부처분을 취소’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법원의 지난 1심 판결이 단지 ‘신고수리 거부’에 국한하고, 추후 재판에서는 기존에 다투지 못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나주시민들도 힘을 더하기 위해 소송에 ‘제3자 보조참여’로 동참할 예정이다.
현 정부 집권 초기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SRF 사용을 제한하고, 지난해에는 시‧도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했으며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어 시‧도에선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소각시설 설치에 최소 10여 년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이번 가동을 강행한 것에 대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발전소 미가동으로 막대한 적자와 주가 하락 등 상장회사로서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주주 불만 및 손해배상청구 압력 등의 어려움 때문이라는 입장이나 지역에서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저버린 이익만을 추구한 처사라는 비난이 거세다.
김영록 도지사는 입장문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 가동으로 기관 간 갈등과 시민사회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활동이 종료된 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관 간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새로운 협의체를 조속히 만들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나주 SRF 현안 해결을 위해 산업부와 전남도,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그동안 손실보전에 대한 기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난해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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