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명 이상 전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결혼축하금 신청 시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이 지난 뒤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결혼축하금 증액을 결정했다”고 밝히며 “저출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이밖에도 올해부터 전입장려금을 개선, 전입 즉시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전입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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