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임대료 인하 기간을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로 대폭 확대하고 감면율은 감면효과 제고를 위해 최소 10% 이상일 경우부터 적용되며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지난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올해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6월 이후 임대료 감면 및 감면약정을 한 착한임대인의 경우 재산세 납부 후 환급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올해 12월 10일까지 감면신청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군청 세무회계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임대인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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