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도청과 도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전남도는 당초 예산보다 1조2146억원이 증액된 10조4168억원이며, 도교육청은 2252억 원이 증액된 3조8715억 원이다.
특히 전남도는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와 코로나19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증가해 추경 최초로 1조 원을 넘게 편성해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남도의회는 1일 김영록 도지사와 장석웅 교육감으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또 최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물 구입 지원 사업 확대 촉구 건의안’을 비롯해 정옥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옥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성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및 사순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등 각종 안건도 처리하게 된다.
제353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각종 안건들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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