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감면 세목은 오는 7월 재산세 건축물분(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이고, 감면대상자는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이다.
감면내용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지역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1개월 이상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분이다.
감면율은 3개월 이상 인하 시 인하액이 높은 3개월 평균에 5% 가산 적용하고, 3개월 미만 시 3개월 환산 인하율로 적용하며, 최대 감면율은 50%이다.
착한임대인 감면 신청은 재산세 건축물분 과세된 이후인 오는 10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하면 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으로,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66회 현충일 추념식’ 축소 개최
경북 영천시는 오는 6일 제66회 현충일을 맞아 마현산 공원 충혼탑에서 국가유공자와 내·외 귀빈,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해 추념식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추념식은 오전 10시 정각 전국 동시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묵념과 조총 발사, 국민의례, 헌화·분향, 추념사, 헌시 낭송, 현충일 노래 순으로 순국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선양하고 넋을 기리는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대상은 유족회, 미망인회, 보훈단체장, 기관장, 시의원 등 약 100여명으로 최소화하고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유지할 계획이다.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헌화·분향할 수 있도록 현충일 전날과 다음날 봉안당을 개방할 계획이다.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