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교육기관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중학교·고등학교·대학 등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중·고등학교 외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은 못 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가 부상을 입은 청년 국가 유공자의 경우 취업 등 자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대학까지만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교육기관 밖에서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가 34세 이전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지원 확대'를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에게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수한 상황에 놓여 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보훈가족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이번 교육지원 확대가 더 많은 국가 유공자 청소년·청년들에게 자립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과 희생하신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가족들의 자립과 영예로운 삶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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