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7일 열린 제26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경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매년 반복되는 조경수 재해피해 농가를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조경수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실손보험체계가 마련돼지 않아 경영불안에 직면한 농가 지원을 위해 현실적인 보험체계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 피해를 입은 조경 농가에는‘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다시 심는 경우에 한해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만 지원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재해로 조경수를 다시 심는 경우에도 현재 지원 금액은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현실화가 절실하고, 다시 심지 않는 경우에는 최소한 조경수에 대한 농약대금이라도 지급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조속한 법 개정과 조경수에 대환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체계 마련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을 촉구, 가결된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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