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김치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 마련

전남 김치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 마련

김성일 의원 발의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기사승인 2021-06-09 10:37:17
김성일 의원
[무안=쿠키뉴스] 신영삼 기자 =김치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가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성일(해남1, 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김치산업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3일 소관 상임위인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등 김치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주로 담고 있다. 또한 김치산업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해 김치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심의‧자문 역할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농수산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농업전문가로서 평소에도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업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는 무‧배추‧마늘‧양파‧대파 등 노지채소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라남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국산 김치 소비확산’을 위해 5분 자유발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와 외식업중앙회간 업무협약 추진, 김치 소비확대 기자회견 및 거리홍보 캠페인, 김장김치 나눔행사 6년째 실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농업인을 비롯한 소비자 단체, 지역음식점 대표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그 결과 2019년 행정안전부 주최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민‧관 합동 국산 김치 소비 확대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한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발휘하며 최선을 다해왔다.

김성일 의원은 “국내‧외 김치시장 규모가 날로 성장함에 따라 김치산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중요성을 공감하는 분위기다”며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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